1) 차입, 채권발행 ,주식, 유보이익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
2. 원천별 자본비용
1) 타인자본
- CI(1-t)/PV, Coupon Interest(CI)
2) 보통주
- 기대수익률 (배당수익 - 주가차익)
3) 우선주
-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도록 약정하고 있는 유가증권
- 전환우선주, 누적적 우선주, 참가적 우선주 등 여러가지 형태
- DIV/K
4) 유보이익
- 영업이익 중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 내에 남겨 둔 부분
3. 가중평균 자본비용
1) k = D/(D+E)*kd + E/(D+E)*Ke
- (D+E)는 총자산을 의미
4. MM 이전의 재무구조이론
1) 순이익 접근법
- Kd와 ke가 부채의 증감에 관계 없이 일정, 결과적으로 기업가치가 증가
2) 전통적 접근법
- 타인자본의 규모가 늘어감에 따라 재무위험이 커지므로 kd와 ke가 아울러 증가
- 타인자본의 규모가 증가할 때 특정 수준 이하에서는 기업가치가 증가하고, 타인자본의 규모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업가치가 하락
3) 순영업이익 접근법
- 타인자본의 규모가 늘어감에 따라 재무위험이 커지기는 하지만 이는 ke의 증가만 초래할 뿐 kd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
- 기업가치가 변하지 않음
5. MM(1958)
1) 완전자본시장 가정하에 증명
2) 제 1명제
- L회사의 주식E(t)를 a%만큼 실물로 빌려 매각
- 금융시장에서 L 회사의 부채 D(L)의 a% 만큼 차입. 차임조건은 L회사의 차입조건과 동일 (기업모방 개인부채, Home-made Leverage)
- U회사의 주식 E(U)를 a%만큼 매입. 매입자금으로는 1과 2의 차입자금 사용
- 결론 : 완전자본시장을 가정한다면 V(L)은 V(U)보다 클수도 작을수도 없으므로 V(U)와 V(L)은 같다
3) 제 2명제
- ke는 부채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커짐
- Ka가 타인자본비용보다 위에 자리하는것은 이자보상비율이 1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
4) MM은 완전자본시장을 가정하고, 타인자본의 지급불능 위험을 배제
- NOI법은 완전자본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서 지급불능 위험을 감안
5) MM1은 완전자본시장하에서 재정 이익은 발생할 수 없다
- NOI는 D의 증가에 따른 재무위험의 단점과 Kd가 Ke보다 낮다는 장점이 모든 D의 수준에서 정확하게 상쇄된다는 논리를 사용
6) MM2는 Ke의 증가를 ka가 kd보다 크다는 관점에서 설명
- NOI는 ke의 증가를 자기자본 투자자가 타인자본의 사용에 따른 재무위험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한다는 관점에서 설명
7) MM2를 재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함
6. MM(1963)
1) 법인세를 예외로 허용하면 타인자본의 사용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가함
- Ka(L) = D/(D+E)*k(d)*(1-t) + E/(D+E)*k(e)
- 타인자본을 사용하면 기업가치가 증가하며 자기자본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기업가치는 타인자본을 사용하는 경우의 기업가치를 능가할 수 없음
7. Miller (1977)
1) 기업가치의 변화
- 완전 자본시장 하에, 법인세와 개인소득을 예외로 허용하면 타인자본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가치는 일정하다
- V(L) = V(U) + ~DIF(0) = V(U) + D(L)*[1 - (1- Tc)*(1-Tpe)/(1-tpd)
2) 회사채의 시장 균형
- 채권 투자자가 회사 채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kc(1-tpd)가 k0보다 커야 함
- kc(d) = k0/(1-tpd)
- 회사채 시장이 균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때의 Tc와 Tpd는 서로 같게 됨
3) 무 관련 정리
- Irreleveance theorem of debt
- 밀러는 자기자본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 tpe는 0이 될수 있다고 보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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